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정부·공공기관…5년간 부담금 2천억원

입력 2024-10-09 07:11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정부·공공기관…5년간 부담금 2천억원

국방부 등 부처 19곳·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3곳, 5년째 미준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낸 부담금이 5년간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56곳과 공공기관 3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천32억원이었다.

정부 부처가 673억원, 공공기관이 1천359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였다.

정부 부처가 낸 부담금은 2019년 45억4천만원에서 2021년 113억원, 지난해 208억원 등으로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5년간 297억6천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교육부(198억3천만원), 외교부(20억9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천만원), 국세청(17억4천만원), 법무부(16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행정안전부(10억6천만원) 등 부처 19곳은 최근 5년간 매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다.

복지 정책을 맡은 보건복지부도 5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해 총 4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정책·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9천만원을 냈다.



공공기관은 2019년 294억5천만원, 2021년 236억3천만원, 지난해 234억4천만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2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33억7천만원을 내 가장 많았다.

국방과학연구소(54억8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천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천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3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부담금 납부 상위 5곳과 함께 전남대학교병원(39억1천만원), 산업은행(38억2천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37억7천만원), 한국전력공사(33억4천만원) 등 103곳은 5년간 매해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공공기관 소관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5억5천만원), 교육부(325억8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천만원), 국토교통부(143억9천만원) 등이 부담금을 많이 냈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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