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플레이에 "개방" 철퇴…"외부 결제 허용해야"(종합)
다른 앱스토어와 경쟁 명령…반독점 재판 패소 이어 확정시 타격
기기 제조업체 플레이 설치·수익 공유 금지…삼성전자도 '영향권'
구글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경쟁 관계…가처분 신청·항소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면서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에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이용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구글 '플레이'가 다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구글은 그동안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해 왔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자가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기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수익을 공유해 온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 업체에 구글 '플레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부 수익을 제공해 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타사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되며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도나토 판사는 타사 앱스토어가 경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3년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를 통해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익률은 70%를 넘었다.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구글에 내오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도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이번 명령으로 또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이번 평결은 당연한 사실을 놓쳤다"며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분명한 경쟁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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