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 내리 낙제점…제재는 없어"

입력 2024-10-06 06:30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 내리 낙제점…제재는 없어"

이정헌 "방통위,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정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소셜미디어(SNS) 분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실상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핀다.

2021년 평가를 회사별로 보면 네이버 검색은 858.4점, 카카오톡은 827.7점, 구글은 860.5점, 다음은 836.5점, 네이버 밴드는 874.8점을 받아 메타와 큰 차이가 났다.

2022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00.1점, 카카오톡이 844.3점, 구글이 864점, 다음이 845.5점, 네이버 밴드가 893.7점, 2023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40.6점, 카카오톡이 880.2점, 구글이 853.6점, 다음이 888.8점, 네이버 밴드가 931점으로 계속 점수가 오르는 상황이라 하락세인 메타는 타 업체들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가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둬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 및 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당시 과기부는 메타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불러 실태 점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처조차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메타 본사가 지정한 법정 대리인이 김앤장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돼 해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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