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돼야"

입력 2024-10-03 19:02
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돼야"

"1차 가처분서 자사주 취득·배당가능이익 판단 빠져…위법성 가릴 것"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3일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와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천억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1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의 가격,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천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이자만 1천500억∼1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미 예정된 투자 등을 위한 추가조달까지 고려하면 수치가 6월 말 36.5%에서 연말에는 90~∼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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