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택시 민원 3만2천건…4건 중 1건은 '부당요금'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최근 4년여간 전국에서 약 3만2천건의 택시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민원 유형은 '부당 요금'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시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한 민원은 총 3만1천8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은 부당 요금 관련으로, 8천234건(25.9%)에 달했다.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승객 동의 없이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받는 경우 등이 주된 민원 대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은 택시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별 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20.7%(6천605건)를 차지했다.
'승차 거부'가 17.9%(5천694건)로 뒤를 이었다. '불친절',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중 하차' 등도 있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이 전체의 30.5%(9천7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9.6%(6천244건), 부산 10.9%(3천468건), 인천 10.7%(3천419건) 등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20년 7천676건, 2021년 7천778건, 2022년 6천638건, 지난해 6천494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각 시도는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살펴 경고, 과태료·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이연희 의원은 "택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 달에 수백건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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