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국회, 플랫폼법·이커머스 규제 추진 신중해야"

입력 2024-09-26 18:16
코스포 "국회, 플랫폼법·이커머스 규제 추진 신중해야"

출범 8주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디지털경제3.0포럼과 토론회

22대 첫 정기국회 앞서 '스타트업 체감' 정책 8대 과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6일 온라인 플랫폼법과 이커머스 규제안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코스포 구태언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원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 포럼과 함께 주최한 출범 8주년 기념 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8대 과제를 국회에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의장은 ▲ 온라인플랫폼법과 이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 낡은 규제와 신구산업 갈등 해결 ▲ 규제샌드박스 개선 ▲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 활용 중심의 개인정보 데이터 ▲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 스타트업 노동규제 개선 ▲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을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주장했으며,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법제도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은 지역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집중 지원, 스타트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 코스포와 디지털경제3.0포럼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주요 골자는 ▲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대·교류 활동 ▲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 지역 거점 창업가 커뮤니티 구축·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스타트업이 사업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법적, 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해 구 부의장을 단장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무소속),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창업과 초기 스타트업 투자 감소 현상 등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동반 조성하고, 스타트업은 스스로 혁신의 주체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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