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4사에 "허위 가격·부당 계약 감독 강화해달라"
통신분쟁 해소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통신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14일 올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단말깃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 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 사례 91건, 가족과 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사례 23건, 인터넷 서비스 변경 시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사례 26건 등이 공개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단말깃값 거짓 고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 사기 관련 피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 4사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등)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 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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