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이전 논의…설치단체 "공공부지 제공하라"(종합2보)

입력 2024-09-27 03:40
베를린 소녀상 이전 논의…설치단체 "공공부지 제공하라"(종합2보)

코리아협의회 "합의 안되면 소송"…미테구청, 사유지 이전 요구



(도쿄·베를린=연합뉴스) 박상현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 당국과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4주 안에 사유지로 옮기지 않으면 철거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전 도롯가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시 소유지 등 공공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협의회는 26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청에 공문을 보내 구청이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골라 최대 5곳 제시한 뒤 구체적인 이전 장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교육사업이 연계된 점을 감안해 박물관 반경 500m 이내 장소, 또는 박물관도 함께 이전할 만한 장소를 제시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다.

또 협의 결과에 따라 소녀상만 이전할 경우 1개월, 박물관도 함께 이전하면 1년 안에 옮기겠다며 비용은 구청이 전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출석해 소녀상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정치·종교적으로 독립된 단체인 만큼 교회나 정당 등이 소유한 사유지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리아협의회는 내달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 24일 만나 이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렘링거 구청장은 전날 성명에서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며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법에 따라 철거를 명령할 수밖에 없다며 4주 안에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4주) 이전 부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 코리아협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면담에서 구청 측이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해 왔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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