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입력 2024-09-26 12:00
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천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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