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기준치 초과 도마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9-25 18:00
폴리프로필렌 기준치 초과 도마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도마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고 25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가리킨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있는 식품용기구 제조업소인 동진공업사가 제조한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핑크'와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가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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