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적기 구조조정 해야"

입력 2024-09-26 11:00
수정 2024-09-26 16:47
한은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적기 구조조정 해야"

"정상기업 성장 저해 우려…면밀한 모니터링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 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차입으로 근근이 버티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정상적인 기업과 업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17.4%…대기업은 1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7.4%, 차입금 기준 31.9%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이 비중이 각각 12.5%, 23.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0%(차입금 기준)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49.2%), 전기가스업(46.1%), 부동산업(4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성이 크게 높아졌던 숙박음식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022년보다는 낮아졌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회사채 등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이 125조3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상호금융은 13조1천억원, 저축은행은 3조9천억원 등이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 대출 중에서는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부동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업종 부실 리스크와 비은행 자산 건전성 간 연계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2년 전부터 수익성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나빠진 뒤 그런 상태를 5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정상기업보다 8.2%포인트(p) 높은 차입금 증가율을 보이면서 재무구조 안정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금융기관에 "보수적 신용평가 기준 마련해야"

한은은 한계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장기 존속할 경우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기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근거다.

실제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각각 2.04%, 0.51%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기업의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도 0.26%p 떨어졌다.

아울러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때마다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0.1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해당 업종 전반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정상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에도 이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외부효과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는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별적인 위험 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다만, "올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한계기업 비중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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