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금지"…美캘리포니아주 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반대 없이 찬성 76표로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찬성 38표 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은 불안과 우울증,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학업과 사회발전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약 590만명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42만9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교육 전문매체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이래 올해 다른 10여개 주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역 교육 당국의 동참을 권고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4.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지난 6월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소셜 미디어 과다 사용을 정신건강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담배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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