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웰스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금지·손배소 제기
외관·주요 기술 특징 유사 주장…교원웰스 "디자인 특허등록 완료한 제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웨이[021240]는 교원웰스가 지난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가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부정경쟁행위·특허권 침해 금지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이어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번 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서도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아직 소송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해 기다려보고 있다"며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이미 지난해 9월 특허청에 디자인 특허출원을 했고 지난달 최종 특허등록을 완료한 제품으로 디자인권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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