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천만원

입력 2024-09-23 12:00
공정위, '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천만원

의류·음료수병 생산 원료…8년간 임가공비 62% 상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 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터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다. 국내 공급자는 제재 대상이 된 3개 사이며, 주요 수요자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임팩트 등 6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가격 경쟁으로 감액됐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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