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등 구매 줄었지만 취득세는 43%↑…"소수가 비싸게"

입력 2024-09-20 10:41
골프회원권 등 구매 줄었지만 취득세는 43%↑…"소수가 비싸게"

회원권 양도차익 4년새 4배로…위성곤 의원 "취득과정서 탈루 등 적극 포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골프 회원권과 승마 회원권 등 고급 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건수는 줄었지만, 이를 구매한 이들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휘트니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인 고급 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건수는 2만7천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3만271건)보다 10.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급 시설 이용권을 구매한 이들에게 부과된 취득세액은 517억여원에서 739억여원으로 오히려 42.8% 증가했다.

현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 취득세(2.0%)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위 의원은 "갈수록 소수의 인원이 사치재인 고급 시설 이용권을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회원권은 갈수록 비싸졌다.

콘도미니엄회원권 한건당 취득세액은 2018년 109만5천원에서 2022년 187만2천원으로 7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휘트니스 이용회원권 한건당 취득세액은 77만8천원에서 126만1천원으로 62.1%, 골프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239만6천원에서 376만2천원으로 57.0% 늘었다.

회원권을 타인에게 팔아 남긴 양도차익도 급증했다.

회원권 양도차익은 2018년 약 89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약 3천812억원으로 4배 이상이 됐다.

2018∼2022년 부과된 취득세가 가장 많았던 회원권은 골프회원권(약 2천22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콘도미니엄회원권(약 798억원), 휘트니스 이용회원권(약 148억원), 승마회원권(약 2억6천만원), 요트회원권(약 43만원) 순이었다.

위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회원권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탈루·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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