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입력 2024-09-19 10:36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해외 직구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관련 사이트에서 제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라면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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