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창업 근거 만들고 이해충돌 해소…연구성과확산법 추진
최수진 의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딥사이언스,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근간이 되는 연구자 창업은 법적 정의가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로 기업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거나 보상 체계가 허술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연구자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우선 연구자 창업을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 창업기업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해 지원과 통계 마련 등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제품이나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 요약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이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도 정의했다.
기존 창업 지원 관련 법률에는 창업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특허 중심의 기술창업에 대한 내용만 있고, 논문이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 창업이나 실험실 창업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연구개발(R&D) 성과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특허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진행되면서 R&D 예산에는 사업화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R&D 연 예산을 보면 9조149억원 중 사업화 관련 예산은 2.3% 수준인 2천84억원이라며 연구성과 확산의 핵심이 되는 연구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기술 보유건수는 2022년 기준 39만4천753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자 창업 건수는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연구실 창업에 대한 명확한 통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짚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자들이 연구기관장 허락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겸직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연구자자 창업할 경우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성과를 양도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특히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대해 외부 활동 등을 통해 대가를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연구성과 수익을 현금으로만 주도록 한 기존 규정 대신 주식이나 지분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화 지원기관인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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