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직후 고려아연 66만원 돌파…MBK "고려아연측 자사주 취득은 위법"

입력 2024-09-13 13:29
개장 직후 고려아연 66만원 돌파…MBK "고려아연측 자사주 취득은 위법"

매수 상위 창구에 고려아연측 자사주 신탁계약 증권사

영풍, 중앙지법에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13일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 매입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고려아연 측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증권사) 앞으로 공동명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보통주 공개매수 기간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40조 별도 매수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회사가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장 직후 고려아연 주가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66만원을 돌파했다. 매수 상위 창구에는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고려아연은 한국투자증권과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주를 매집해왔다. 지난 8월 8일부터 전날까지 매 거래일 5천∼1만주를 취득했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별도 매수 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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