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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