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청취

입력 2024-09-11 10:00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청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경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혁신 저해 등 정상적인 경쟁이 방해받을 수 있는지 등을 심사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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