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가정상비의약품 가격 책정 불투명…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정 내 상비 의약품 가격 책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10일 '판매자가격표시제'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6월 1∼15일 8개 광역시와 4개 특례시의 약국 440곳을 대상으로 가격 및 가격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타이레놀 500mg(10정), 판콜에스 30ml(5병), 판피린 큐 20ml(5병), 베아제(10정), 닥터 베아제(10정), 훼스탈 플러스(10정) 등의 가격이 대부분 3천원이었다.
협의회는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다른데도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들 간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단일 가격 전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설정하는 소매 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 달리 약국 등의 최종 판매자가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 결정권을 쥔 제조업자 등이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판매자가격표시제 취지에 맞지 않게 단일 가격을 적용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가정상비의약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약사와 약국은 가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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