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독촉에도 미납하면 계약 해지…잔고확인 주의해야"

입력 2024-09-10 12:00
"보험료 독촉에도 미납하면 계약 해지…잔고확인 주의해야"

금감원, 보험계약 해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이모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교체발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잊어버려 보험료가 미납됐고, 곧 보험료 미납안내와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은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