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입력 2024-09-10 11:00
수정 2024-09-10 17:04
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불필요…"상속인별 공제 따로 설정"

"주식 관련 과세, 제로베이스 전반적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전체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별로 공제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 간담회(9일) 대화를 거론하면서 "금투세에 따라 해외 투자하겠다는 친구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해하더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며 ▲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 2차 사회이동성 대책 ▲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을 거론했다.

그밖에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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