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다크패턴 입법' 등 이슈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된 행사다.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주최한 후 8년 만에 다시 주최자가 됐다.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과 관련 기관, 단체가 참석해 나라별 소비자 이슈를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 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 협약 등을 통한 위해 제품 차단 등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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