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입력 2024-09-03 11:56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30%포인트 추가

사업절차 통합·간소화…조합 임원 해임되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 구분 │ 조문 │ 주요 내용│

├───┼────────┼────────────────────────┤

│ 총칙 │ 목적 │제1조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

│ ││등 규정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

│ ││정 도모 │

│ ├────────┼────────────────────────┤

│ │ 정의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재개│

│ ││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 │

│ ││사업으로 정의 │

│ ├────────┼────────────────────────┤

│ │적용범위│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

│ ││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확화│

│ │││

│ ├────────┼────────────────────────┤

│ │다른 법률과의 관│제4조 : 절차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

│ │ 계 │적용│

├───┼────────┼────────────────────────┤

│ 정비 │정비사업 관리 및│제5조 및 제6조 : 시장·군수 등의 사업현황 관리 │

│ 사업 │ 합동조정회의 │의무 신설, 관계 행정기관 이견 등으로 사업지연 시│

│ 지원 ││,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합동조정회의 개최 요청 │

│ 및 ├────────┼────────────────────────┤

│ 관리 │관계 기관 이견조│제7조 : 시·도지사의 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

│ │ 정 │조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 │

│ ├────────┼────────────────────────┤

│ │ 공공관리인 │제8조 :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시장·군수 등에 │

│ ││게 공공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면 전문가 또는 공공기│

│ ││관을 선임 → 조합 주요 업무의 지원 및 대행(공공 │

│ ││기관 한정) │

│ ├────────┼────────────────────────┤

│ │조합 정상화 지원│제9조 :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군수 등 │

│ ││에게 신고 → 임원 해임 시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

│ ││합관리인 선임 등 조치 │

│ ├────────┼────────────────────────┤

│ │공사비 증액 검증│제10조 :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 요 │

│ ││청 시 공사비 변동 사유서 및 세부 내역서 제출 의 │

│ ││무 규정 → 시장·군수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

│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 │

│ ││·조정도 가능) │

│ ├────────┼────────────────────────┤

│ │공사비 분쟁 조정│제11조 : 시장·군수 등은 관할 구역 내 공사비 분 │

│ │ 지원 │쟁사항 조사, 시·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 ││ 분쟁조정단 파견│

│ ├────────┼────────────────────────┤

│ │정비사업 지원센 │제12조 : 시·도,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지원센터 │

│ │ 터 │설치│

├───┼────────┼────────────────────────┤

│기간단│기본계획과 정비 │제13조 및 제14조 :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축 등 │ 계획 병행 처리 │ 절차의 병행 허용(노후계획도시도 동일) │

│ 특례 ├────────┼────────────────────────┤

│ │관리처분계획 수 │제15조 :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동시 신청│

│ │립 특례 │ 허용 │

│ ├────────┼────────────────────────┤

│ │건축물 해체 특례│제16조 :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

│ ││등은 이주 완료 이전에도 철거심의 절차 진행 │

│ ├────────┼────────────────────────┤

│ │ 용적률 특례 │제17∼19조 : 역세권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그│

│ ││ 외 지역은 1.1배까지 완화 가능 │

│ ├────────┼────────────────────────┤

│ │ 건축규제 특례 │제20조 :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기준은 도시계획│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

│ │ 기타 │제21∼24조 : 정비기금,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등 │

│ ││의 사용 특례, 조합설립 필요자료 요청 근거 등│

├───┼────────┼────────────────────────┤

│ 기타 │ 과태료 │제25조 : 시공자의 공사비 변동사유서 및 세부내역 │

│ ││서 등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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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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