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주담대…금감원 "은행 고위험대출 DSR 관리 강화 지도"
"총량관리제와는 성격 달라…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로 리스크관리 유도"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향후 투기성이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는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는 차주단위 DSR 제도가 안착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여신 취급이 가능해 차주에 미시적 한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천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천115억원 늘어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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