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

입력 2024-09-02 11:00
해수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구 유실에 따른 어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개로 개당 700∼1천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발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의 자발적인 반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통발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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