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브랜디 30%대 덤핑마진 판단에도 "추가 조치 안해"(종합)
로이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 확정 투표에 긍정적 작용 가능성"
(서울·브뤼셀=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정빛나 특파원 = 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30%대의 덤핑 마진(차액)을 확인했지만 상계 관세와 같은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4년도 제35번째 공고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유럽연합(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 피해와 위협에 직면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EU 브랜디 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30.6∼30.9%였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론한 업체 대부분은 34.8%의 덤핑 마진이 인정됐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발표일(29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중국이 EU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중국-EU 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확정을 위해 오는 10월께 EU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투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로프 질 EU 무역 담당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EU 수출업자들과 협력해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EU산 브랜디의 중국 수출이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위 세부 평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초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1월 5일부터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조사 결정 이유로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주류업협회가 중국 내 브랜디 업계를 대표해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조사착수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선 EU를 겨냥,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j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