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 본격 착수
한수원 2016년 건설허가 신청 8년만…연내 의결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안위가 올해 심사를 마무리 지으면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원안위는 29일 제199회 회의를 열어 건설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1월 건설허가가 신청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한수원은 2017년 이전 심사답변에 대한 유효성 검토자료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894건에 대해 질의했다.
KINS는 심사 결과 건설 기술능력, 위치와 설비 기술기준, 환경 위해성, 품질보증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중대사고 정책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로 제시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심사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심사가 적합하게 수행됐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적절히 제시돼 KINS의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안위가 심의 의결하는 원자력 시설 건설, 운영 허가 등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기술 검토를 맡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원전 허가 변경사항을 일일이 심의하는 대신 안전성 저하가 적은 안건은 서면의결도 가능하게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허가 심의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원자로 건설 및 운영허가 발급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대신 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사고분석 관련이나 운영기술지침서를 변경할 사항이 없는 경우는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재적 위원 중 1명이라도 서면심의나 의결에 반대할 경우 대면 심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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