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계약 "조정 대상 아니다" 결론

입력 2024-08-22 14:32
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계약 "조정 대상 아니다" 결론

분쟁조정위, 한화 측 심사 신청 '각하'…양측에 21일 통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22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 혹은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조정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란 결론이 난 것"이라며 "우주청과 함께 협의중인 만큼 여기에 집중하며 차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은 "조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한화에어로의 이의제기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사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두 기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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