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기차 충전율 제한, 지자체 독자결정없게 함께 논의"
국회 국토위 출석…"배터리 충전율-화재 인과관계, 입증된 바 없는듯"
'충전시설 지상화'에는 "신중하게 판단"…'리콜 불응시 강제'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충전'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국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20만6천여곳 중 83%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지상으로 옮기기 여의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충전시설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리콜은 차량 소유자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리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강제할까 하는 생각"이라며 "인근 차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