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위험한 정신질환·마약중독자 의사결정으로 강제입원"

입력 2024-08-21 07:25
우루과이 "위험한 정신질환·마약중독자 의사결정으로 강제입원"

오는 25일 개정 관련법 시행 예정…인권침해 논란에도 강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우루과이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우루과이 사회개발부(MIDES)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 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의 첫발을 뗀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마리아 페르난다 아우에르스페르그 사회개발부 국장은 이날 현지 TV방송인 아리바헨테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노력했다"며 "자신의 목숨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거리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에서 시행되는 강제 입원 제도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 치료를 받도록 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자해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향이 뚜렷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내린다.

심야에 고성방가하거나 벌거벗은 채 이웃을 위협하는 사람도 의사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일간 엘옵세르바도르는 당국을 인용해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입증된 중증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의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아우에르스페르그 국장은 "(강제 입원 대상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대신 병원에 입원시켜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숙자들이 갑자기 거리에서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평온함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지만,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상당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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