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알림톡' 메시지도 확대

입력 2024-08-20 14:34
카드사, 가맹점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알림톡' 메시지도 확대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모바일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권익 제고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대금지급 주기는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돼 온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하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통한 결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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