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제출 요구

입력 2024-08-20 12:09
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제출 요구

관련 법 근거한 첫 사례…"실태 점검 결과 따라 강력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낸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방심위가 해당 조항을 활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방심위는 향후 다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방침이다.

방심위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지난해 5월 22일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면서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범죄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법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화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이행도 촉구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과 강화를 권고하며, 게시글 작성·열람 권한 기준 강화 등 불법 정보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비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고,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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