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한 수의사 적발

입력 2024-08-13 09:45
해외직구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한 수의사 적발

밀수 규모 10억원 상당…서울세관, 수의사 검찰에 송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의사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페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그는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밀수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수의사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종양, 골관절염,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등으로 유럽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판매할 수 없다.

서울세관은 "불법·부정 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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