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해 지원 대상·시설 확대

입력 2024-08-11 12:00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해 지원 대상·시설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은 안전관리패키지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시장 단위 지원에서 점포 단위까지 확대되고 기존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이 추가된다.

가스시설은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 보관함과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이고 기타시설은 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 분야 유지보수시설 등이다.

화재와 수해에서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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