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도입…정보공개 확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상장사 임원선임 최장 10년간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들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확정에 장기간이 걸리고 반복적 불공정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한편, 증권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산동결 조처를 하고, 제재 내역도 공표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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