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만으론 부족…거래제한·정보공개도 필요"

입력 2024-08-08 10:00
"불공정거래, 과징금만으론 부족…거래제한·정보공개도 필요"

전문가들, 금전적 제재 한계 지적…비금전적 제재 도입 촉구

실질적 피해구제책 필요성도 제기…금융당국 "다양한 제재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해외 사례 및 국내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렵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된 절차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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