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 관리…정산 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입력 2024-08-07 08:00
수정 2024-08-07 14:52
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 관리…정산 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PG사 등록 요건 강화…미충족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근거 마련

지자체 재원으로 6천억원 안정 자금 지원…분야별 추가 지원 모색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금 지연으로 인한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 이커머스 정산주기 법으로 규정·PG사 관리 감독 강화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또한 PG사들에 대한 감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 환급 요건을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고, 불공정 약관 사용 시 제재도 추진한다.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마케팅 비용 부담 가용 금지 등 조치들의 도입도 검토한다.

◇ 지자체 재원 활용해 6천억원 지원…피해 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추진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천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천395개로 추산된다. 미정산 금액의 80%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항공권·숙박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일반 상품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 해당 시 집단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총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천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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