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조합법 처리 유감…산업현장 위축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노사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 일상화로 산업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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