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4년만 발동…거래 일시중단(종합)
코스피 오후 2시 14분부터 20분간 거래 중단…두 지수 8% 넘게 내려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만…역대 6번째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9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장보다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시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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