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해외직구 피해도 속출…배송중단돼 구매대금 떼일 판

입력 2024-08-04 06:31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도 속출…배송중단돼 구매대금 떼일 판

티몬서 40만원대 중국산 로봇청소기 구매한 소비자 집단 피해

미정산 우려한 현지 판매자가 배송 막아…피해자들 법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여파로 해외 직접구매(직구)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을 속속 회수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 대금을 떼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 6월 말 티몬 해외직구몰에서 40만대에 중국산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다.

정상가로는 50만원이 넘는 상품인데 티몬에서 제공한 15% 할인쿠폰에 간편결제 10% 할인까지 더해 10만원 넘게 할인받았다고 한다.

상품은 지난달 19일께 중국에서 발송돼 같은 달 21일께 군산항에 입항했다. 나흘 뒤인 24일 세관 신고를 포함한 통관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통관을 대리한 군산의 A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돌연 거부했다. 국내 택배사로 넘어간 일부 상품도 배송이 보류됐다.



애꿎은 소비자들만 적지 않은 구매 대금을 떼이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발이 묶인 샤오미 로봇청소기 상품만 1천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4억원이 넘는다.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 또는 모회사인 큐텐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른 직구 상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은 A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군산 경찰에 집단 고소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A특송업체는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국 판매사의 요청으로 상품 반출을 보류한 것"이라며 "관련 계약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소비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이라는 점이다. 행여나 이 상품이 국내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면 소비자가 되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임의로 수거해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티몬과 위메프 직구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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