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사태에 "필요시 추가적 유동성 방안 강구"
"전상법·전금법 적정성 검토해 제도보완"…"주택정책금융 금리체계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천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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