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 임시조치 해제…드론 기자재는 규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국가 안보·이익 보호를 이유로 작년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해 적용해온 수출 통제 임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해관총서(관세청)·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에서 지난해 개시한 임시 조치를 오는 9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1일 발표된 뒤 9월 1일부터 시행된 드론 임시 수출 통제 조치(최대 2년 시한)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은 작년 9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임시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라도 수출업자가 수출품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쓰일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출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의 드론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국의 드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 작년 9월부터 드론 수출을 통제하면서 러시아의 드론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