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대리점 분쟁조정 성립…상생협약도 체결
시승차 운영비 지원·협력 프로세스 정비 등 담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은 KG모빌리티[003620]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본사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을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31일 밝혔다.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주도로 이뤄진 이번 조정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넘어 상생 협약까지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객 체험 확대를 위한 대리점 시승차 운영비 지원 ▲ 대리점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협력 프로세스 정비 추진 ▲ 상생 지원금 지급 등이다.
조정원은 일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 거래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천1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 1천229억 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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