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2천억원…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

입력 2024-07-31 06:01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2천억원…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

중기부, 오늘부터 지역신보 통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천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천382억원에서 2022년 9천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천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천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천682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역신보 대위변제 규모 추이(단위: 억원, %)

┌──────┬───┬───┬───┬───┬───┬───┬───┐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3년│2024년│증감률│

││ │ │ │ │상반기│상반기│ │

├──────┼───┼───┼───┼───┼───┼───┼───┤

│ 사고액 │5,948 │6,382 │9,035 │23,197│10,765│13,175│22.39%│

│ (순증) │ │ │ │ │ │ │ │

├──────┼───┼───┼───┼───┼───┼───┼───┤

│ 대위변제액 │4,420 │4,303 │5,076 │17,126│7,446 │12,218│64.10%│

│ (순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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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부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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