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선전복사망' 中어민에 2억9천만원 위로금…"내일 합의"

입력 2024-07-29 11:24
대만, '어선전복사망' 中어민에 2억9천만원 위로금…"내일 합의"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월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사망한 중국 어민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50만위안(약 2억8천6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9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해당 유가족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진먼 지역의 한 호텔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중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이며, 30일 위로금 전달 및 대만과 중국 양측의 합의안 서명, 유해 인도 등이 진행된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합의안에는 이번 사고 관련 용어가 '돌발적 선박 충돌사건'으로 표현돼 담길 예정이다. 중국 측은 그간 이번 사고를 '악의적인 선박 충돌사건'으로 불러왔다.

이번 합의 행사에는 유가족 외에 쉬웨이웨이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조율처장 등 중국 측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대만 측에서는 장중룽 해양위원회 부주임위원·해순서(해경)장,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량원제 부주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만 측은 지금까지 관할 진먼다오 해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도주 중 급선회하다가 뒤집혀 어민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대만 해경이 고의로 중국 어선에 충돌했다며 어민 사망에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맞서왔다.

한동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은 진상 조사 등의 이슈를 놓고 맞서기보다는 유가족 상황 등 인도적인 문제를 우선시하자며 절충에 나섰고 이번 합의까지 성사됐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 200㎞가량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 푸젠성 샤먼과는 4㎞ 거리로 매우 가깝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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