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무허가 드론 날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항만 시설 공중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허가 드론 조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 시설에서 드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론 비행 계획과 안전 관리 대책이 포함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 시설 촬영물을 발간·복제·배포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촬영 행위만 규제해 항만 시설 정보의 외부 유출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및 해외에서 드론 테러, 보안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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