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위메프·티몬 현장점검…"즉시 분쟁조정 준비"(종합)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 "유입자금, 정산용 사용…에스크로 체결유도"
금감원 "업체 보고 미정산액 1천700억원"…이복현 금감원장, 국민부담 사과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율 박재현 오지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산지연 규모 등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현황과 이용자 환불요청과 지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및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천600억∼1천700억원"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티몬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산 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이날부터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 구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업계에 적극적인 계약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천300건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및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금감원, 금융위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