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사 착수
더본코리아, 전날 공정위에 자료 제출…"매출 보장 안 해"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천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천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천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천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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